💡 공과금 바우처,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!
🖐 안녕하세요!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정보, 공과금 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특히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인데요 😊
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 대상자라면, 이 제도를 통해 전기, 가스, 지역난방 등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 특히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!
📌 공과금 바우처란?
공과금 바우처는 정부나 지자체가 에너지 취약계층 등 특정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제도예요. 현금이 아닌 이용권(바우처) 형태로 지급되며, 전기, 도시가스, 연탄 등 에너지원 구입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
즉,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한 대신, 필요한 공공요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실질적인 생활 지원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❄️ 에너지바우처 제도란?
에너지바우처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과금 바우처 제도로,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엔 시원하게,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냉·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.
하절기(여름)와 동절기(겨울) 모두 지원 가능하며, 사용 시기나 방식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.
👥 2025년 지원 대상
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-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기준: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해당자가 있어야 해요
- 노인 (만 65세 이상)
- 영유아 (만 5세 이하)
- 장애인
- 임산부
-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
- 한부모 가족
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포함
💰 2025년 지원 내용
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돼요.
- 지원 금액: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평균 약 36만 7천 원 수준
- 사용 시기: 하절기, 동절기로 나뉘어 사용 가능하며, 일부 금액 당겨쓰기 또는 이월 사용 가능
- 지원 방식:
- 요금 차감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- 국민행복카드: 등유, LPG, 연탄 등 직접 구매에 사용 가능
📝 신청 방법
매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다음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.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
전년도에 이미 지원받은 경우라도 이사나 세대 구성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,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☎1600-3190)로 문의하면 됩니다.
✔️ 참고로!
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감면,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복지 혜택을 운영 중이니,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!
👇 에너지바우처 제도 자세히 보러가기